온라인 화장품 허위·과대·과장 광고 급증
전년보다 3.7배 늘어…발모·양모·두피재생·모발성장 표현 적발 내년 3월부터 원료목록 사전보고·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도입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이 화장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지난해보다 무려 268%에 이르는 위반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식품·의약품·의약외품·의료기기 등과 비교했을 때도 압도적으로 늘어난 것이다. 특히 발모와 양모, 두피재생, 모발성장과 관련한 허위·과대·과장 광고가 많았으며 모두 9천113건을 점검해 899건에 이르는 위반이 있었다. 이 같은 내용은 오늘(25일)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·대한화장품협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기능성화장품 민원설명회(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)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. 350여 명의 화장품 기업 기능성화장품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는 △ 화장품 법령개정과 정책방향(식약처 화장품정책과 이지원 주무관) △ 기능성화장품 심사규정의 이해(식약처 화장품심사과 윤경은 연구관) △ 화장품 표시광고(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이우규 주무관) △ CITES와 화장품(국립생물자원관 노태권 연구사)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발표가 있었다. 새해 3월 14일부터 원료목록 사전보고 시행